창업가 둘러싼 법인세 조항들…적자에도 예외 없다 [긱스]

입력 2023-12-24 13:35   수정 2023-12-24 14:07

이 기사는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법인세는 초기 창업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국내 법인세 조항은 창업가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적자면 납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표가 흔합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한경 긱스(Geeks)를 통해, 창업가가 숙지해야 하는 주요 법인세 발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대부분 분기 가결산, 반기 가결산을 투자사에 제출한다.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가결산도 다음 사업연도 1월에 제출하며 회사 자료 정리, 가결산 사항 검토 등을 진행한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이 이처럼 투자사에 제출되어야 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 준비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결손이라서 납부세액이 없을 것이고, 법인세 신고는 전적으로 세무대리인이 검토·진행하는 사항으로 생각한다.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성 및 완전성을 위해서는 회사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손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사실도 맞으나, 법인세 신고 시 내용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및 과태료 발생 서식 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전부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의 추가 설명 및 최종 확인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검토해야 할까?
지분 변동 누락, 불성실 책임 묻는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초반부터 주식의 소유자 및 지분 변동이 계속 발생한다. 직원 영입을 위한 대표자 지분 양도,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공동 창업자의 퇴사 등으로 주식 변동 사항이 다수 발생한다. 주식 변동 사유에 따라 과세 관청에는 양도세 신고, 법원에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사항은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식 등의 변동이란 매매, 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의해 주주 또는 출자자, 출자 비율 등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동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 기준을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확인된다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변동 상황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누락한 부분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요약하자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미제출, 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1%를 가산세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올해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수행했고, 액면금액 1억원으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1억원의 1%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결손금에서 차감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 및 지분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인세 신고 전 한 번 더 검토해 미비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도 법인세 영향

투자를 유치하기 전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 내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필요경비 대부분을 대표자가 부담한다. 법인의 경비를 대표가 부담함에 따라 법인은 대표자에게 해당 경비를 추후 상환해야 한다. 법인은 이런 비용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즉 가수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유치하고, 계속된 투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여유로운 상황에서 대표자가 스타트업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셈이다. 보통 가수금, 가지급금은 상환과 회수를 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수금,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자율 산정 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산정의 편의상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서 지급할 이자, 수령할 이자를 산정한다. 가수금이 존재할 경우 가수금에 4.6% 이자율을 고려해서 지급할 이자를 산정하고, 가지급금의 경우 가지급금에 4.6% 이자율을 고려해서 수령할 이자를 계산한다. 결론적으로 1억원을 법인이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1억원에 이자 46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거나 지급받아야 한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이때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지급금 존재 시에는 법인의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하므로 추후 이용될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증가한다.
법인세 면제되는 해외 자회사 거래액 기준은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제조업체보다 빠른 시점에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로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용, 국외에서 주된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진행한다. 이처럼 해외 자회사가 존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국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해외 자회사와의 국제거래가 발생하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면제되는 경우는 재화 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무형자산 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거래 금액을 확인한 이후,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만약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도 제출이 아닌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같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제출 기간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국외 특수관계인별 5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의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출기한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건별 1000만원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선 내용들은 사업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가 자세히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들이다. 해외 자회사 명세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전부 언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은 해외 자회사가 존재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존재하는 사실을 언급해 챙겨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가 경비로 인정되는 방법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표자나 직원의 업무용 차량을 구매·리스·렌트하게 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한 차량의 관련 경비는 회계상 비용처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다만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세 관청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대상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것이다.

업무 승용차의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돼야 한다.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이란 법인의 임원,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경비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비율이 달라진다. 만약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액 비용이 인정된다. 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초과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은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는 보험 가입 여부, 사용 거리, 임차료,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비를 한 번에 전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연도 중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명세서 작성 대상 기업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납부해야 한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시에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가산세, 과태료 서식 및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돼야 정확도가 높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부자인 스타트업 대표, 팀장 등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시 우리 회사의 신고 내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한국금융연수원 기업가치 전문강사
△스타트업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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